수복재개발 방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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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의 시행방법에 따라 ①전면재개발(redevelopment), ②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③보전재개발(conserbation), ④개량재개발(improvement)로 나뉨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수복재개발은 현재의 불량·노후상태가 관리나 이용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도시재개발 형태이다.

수복형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고 기존 필지 및 도로체계를 존중하면서 중소단위의 개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수복재개발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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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재개발은 다양한 도시민의 우선순위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구조에 대한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점이 있다.

수복형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수법 전환은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철거재개발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공공시설을 확충·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생적 정비의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

- 주변의 개발로 인해 여건이 변화하여 개발압력이 증대하였거나 기존 기능의 집단 이전 등으로 기능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거나 기존 기능의 쇠퇴징후가 뚜렷한 지역


수복재개발수법 적용을 위한 여건 마련

- 수복재개발 수법 지원을 위한 공공의 보조원칙 및 근거 마련

-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시행절차 단축 및 간소화

-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선투자-후회수 방식 제도화
 

사례1 : 청진구역 도심재개발(종로구 청진동 140번지 일대)

[청진구역(서울시 종로구 청진동)에 수복형 재개발을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필지 및 건물 정비시 공동개발 유도문제, 건폐율 적용문제, 인동간격 문제

- 도로 확폭 및 연결시 건축법상의 도로기준 문제, 도로폭에 따른 건물높이 제한 문제, 도로정비비용의 부담문제

- 주차장 설치시 공동주차장 설치문제, 설치비용 부담 및 주차장 용지의 확보 문제
 

사례2 : 성남시 전국최대규모의 옛 시가지 재개발사업(시와, 주민들의 입장차이)

- “수복재개발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주간 합의가 어려워 도로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땅을 확보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슬럼화될 우려가 높아 철거 방식 위주로 계획을 변경함”


[대책방안]

- 공동개발을 위한 이해 당사자 간 합의형성 및 유인책(건축자금 융자, 세제혜택 등) 필요

- 건축기준(도로확보 기준, 건폐율 등)의 특례 적용 및 공동주차장 설치방안 모색

-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선투자와 비용분담 필요

 

철거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비교

구분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사업지구 획정

기존 상황 전면 무시

기존의 도로와 필지 경계를 따라 획정

사업지구 규모

다수의 필지를 모아

 대형개발

단독필지 또는 소규모 공동개발

도로망 계획

기존 상황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새로 계획

기존도로를 존치시키거나

필요시 확장 또는 연결

주차장

개별 사업지구별로

단독 주차장 설치

소규모 필지 또는 협소한 가로에

면한 사업지구는 공동주차장 설치

건물규모

대형 고층건물

소형 중저층건물

사업기간

장기간에 걸쳐 일시적 시행

장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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